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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2 2017가합53905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승계참가인의 참가신청,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 중 94,804,629원 및 그 중 69,856,452원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의 도급계약 체결 1) G는 충남 홍성군 H 토지를, 피고 C은 I 토지를, 피고 D는 J 토지를, 피고 E는 K 토지를 각 소유하고 있다(이하 G 및 피고들이 소유하고 있는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 2) G 및 피고들은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국민주택기금을 대출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각 토지상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기로 하면서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F(이하 ‘피고보조참가인’이라 한다)에 그에 필요한 사무 처리를 위임하였다.

3) G 및 피고들의 시행대행사인 피고보조참가인은 2014. 2.경 L 주식회사(이하 ‘L’이라 한다

)에 이 사건 공사를 총 계약금액 5,415,859,800원에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L이 선시공을 하다가 국민주택기금 대출의 연대보증인 자격요건을 갖춘 종합건설회사를 추천하면 피고보조참가인이 위 종합건설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하였다. 4) 이후 종합건설회사인 원고는 2014. 2. 25. ① G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H 토지상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를 계약금액 1,355,352,200원, 공사기간을 착공일부터 6개월, ②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I 토지상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를 계약금액 1,350,483,400원, 공사기간을 착공일부터 10개월, ③ 피고 D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J 토지상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를 계약금액 1,355,352,200원, 공사기간을 착공일부터 6개월, ④ 피고 E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K 토지상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를 계약금액 1,355,352,200원, 공사기간을 착공일부터 6개월로 각 정하여 수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도급계약의 해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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