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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1.04 2014가합650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 사실 피고의 대표이사인 C는 2011년경부터 정읍시 D 지상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행한 사람이다.

C는 최초 주식회사 E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주식회사 E의 자금사정 악화로 2014. 3. 21.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과 공사대금을 10억 7,000만 원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공사를 계속하였고, 원고는 당시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

F은 2014. 5. 2. C와 합의 하에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였다.

한편 C와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사이에 2014. 5. 말경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이 사건 공사의 시행자가 C에서 피고로 변경됨에 따라 피고와 G 사이에 2014. 6. 25.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서가 다시 작성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4. 5. 14. C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13억 9,000만 원으로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공사는 종합건설 명의를 가진 회사만이 시공할 수 있어 같은 날 G의 명의를 빌려 C와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공사의 시행자 변경에 따라 2014. 6. 25. G의 명의를 빌려 피고와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그 후 원고는 하도급업자 등을 통해 위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13억 9,000만 원 중 원고가 구하는 542,970,000원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살피건대, C를 도급인으로, 원고를 수급인으로 하여 작성된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갑 제2호증)에 있는 C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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