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10.11 2017가합10155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들에게 48,5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4.부터 2017. 10. 11.까지 연 6%...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과 청조산업 사이의 매매계약 1) 원고들은 2011. 6. 7. 청조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청조산업’이라 한다

)와 사이에, 원고들 소유인 대전 동구 D, E, F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D 토지는 원고 B, E 토지는 원고 A의 명의로 등기되었고, F 토지는 각 1/2 지분에 대하여 등기되었다

)를 85억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2억 4,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5억 6,000만 원은 2011. 7. 6.에, 잔금 77억 원은 위 각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한 후에 발생하는 분양대금으로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들은 같은 날 청조산업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위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개발약정을 체결하였다.

3) 청조산업은 주식회사 원평종합건설(이하 ‘원평종합건설’이라 한다

)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위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원평종합건설은 공사를 시작하였다. 4) 그런데 청조산업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시스웍이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B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경매개시신청을 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원평종합건설도 공사를 중단하는 등의 사정으로, 그 무렵 이 사건 사업 진행은 사실상 중단되었다.

나. 원고들과 피고 C 사이의 2015. 2. 26.자 매매계약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는 2015. 2. 26.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70억 원에 매수하여 2015. 2. 27.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2015. 2. 26.자 매매계약’이라 한다). 피고 C는 그 무렵 청조산업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대한 권리를 양수하였다.

다. 제1, 2 합의서 제1 합의서 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