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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1.07 2014가합252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2012. 5. 17.자 공사감리계약에 기한 감리비 채무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정읍시 B 외 1필지 지상에 C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2010. 8. 10. 피고와 사이에 그 공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대한 감리계약 이하 '1차 감리계약'이라 한다

)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체결하였다. 제2조(업무기간 공사감리업무의 수행기간은 착공일부터 완공일까지로 한다.

2010년 8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지불시기 지불금액 비고 계약 시 500만 원

8. 10. 착공 시 1,500만 원

9. 10. 월별 860만 원 준공 시 계 2,860만 원 부가세 포함 제3조(공사감리비의 산출 및 지불방법) 제22조(공사감리 업무 중단 시의 보수 지불) ①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사감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에는 원고는 피고가 이미 수행한 공사감리 업무에 대하여 중단된 시점까지의 보수를 지불한다.

나. 피고는 1차 감리계약 당일에 원고로부터 계약금 50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정읍시가 2010. 9. 7. 원고에 대하여 공장신설 승인을 취소하는 처분을 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읍시를 상대로 공장신설 승인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였다.

다. 원고의 정읍시에 대한 소송은 2012. 1. 20.경 원고의 승소로 최종 확정되었고, 이후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다시 진행하기 위하여 2012. 5. 17. 피고와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감리계약 이하 '2차 감리계약'이라 한다

)을 아래와 같은 내용(이를 제외하고는 1차 감리계약과 내용이 동일함)으로 다시 체결하였다. 제2조(업무기간 공사감리업무의 수행기간은 착공일부터 완공일까지로 한다.

2012년 5월 17일부터 년 월 일까지 지불시기 지불금액 비고 계약 시 착공 시 월별 매월 500만 원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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