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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9.13 2016가합179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5. 17.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정읍시 E외 1필지 지상에 F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대한 감리계약(이하 ‘이 사건 감리계약’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체결하였다.

건축주 (갑) : 원고 공사감리자 (을) : 피고 회사 제2조 (업무기간) 공사감리업무의 수행기간은 착공일부터 완공일까지로 한다.

2012년 5월 17일부터 일자불상일까지 제3조 (공사감리비의 산출 및 지불방법) ③ 보수를 분할하여 지불하는 경우 그 지불시기 및 지불금액은 다음과 같이 이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갑”과 “을”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지불시기 지불금액 비고 월별 매월 500만 원 2013. 1. 17.부터 제7조 (업무의 착수시기) ① “갑”은 착공 3일전까지 “을”에게 착공 일자를 통지하고, “을”은 착공일부터 공사감리업무를 착수한다.

② “갑”은 공사시공자에게 “을”의 인적 사항을 착공전까지 통지한다.

제8조 (업무의 수행) ① “을”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건축공사감리세부기준에 의하여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한다.

② “을”은 당해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시행되지 아니하거나 관계 법령 및 이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갑”에게 통보한 후 공사시공자에게 이를 시정 또는 재시공하도록 요청한다.

③ “을”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에 대하여 공사시공자가 취한 조치의 결과를 확인한 후 이를 “갑”에게 통보한다.

④ “을”은 공사시공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를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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