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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7 2017가단215352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0.부터 2018. 2. 7.까지는 연 5%, 그...

이유

... 인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7조(설계업무 중단시의 대가지불) ①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설계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에는 “갑”과 “을”은 이미 수행한 설계업무에 대하여 대가를 지불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가 지불 및 정산환불은 제15조의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적용한다.

나. 원고는 2016. 3.경 피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감리용역을 제공하고 피고로부터 그 용역대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감리계약(이하 ‘이 사건 감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건축주(갑): 피고, 감리자(을): 원고 공사기간: 착공일부터 사용승인 완료시까지 감리분야: 건축법에 의한 감리(건축, 토목, 전기, 통신, 기계, 소방) 계약금액: 3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 공사기간 6개월, 월 감리비 5,000,000원으로 산정함. * 공사기간 변경시 월별 정산함. 계약조항 제2조(업무기간) ① 공사감리 업무의 수행기간은 착공일부터 사용승인 완료일까지로 한다.

제16조(계약의 양도 및 변경) ① “갑”과 “을”은 상대방의 승낙 없이는 이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대여, 담보제공 등 기타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9조(“을”의 계약의 해제해지) ① “을”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3. “갑”이 상대방의 승낙 없이 계약상의 권리 또는 의무를 양도한 경우 제20조(손해배상) “갑”과 “을”은 상대방이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 또는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 원고는 2016. 3.경까지 피고에게 건축허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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