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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31 2018나201998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공사감리계약 일반조건 ] 제2조(업무기간) 공사감리업무의 수행기간은 감리업무 착수(철거공사 착수)일부터 40개월로 한다.

제3조(공사감리비의 산출 및 지불방법) ① 공사감리비의 산출기준 및 방법은 보수기준에 의하나 현장여건 및 공사감리조건에 따라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 공사감리업무의 보수는 다음과 같이 분할하여 지불한다.

③ 그 지불시기 및 지불금액은 다음과 같이 이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갑과 을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단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

구 분 지불시기 지불비율 지불금액 계 약 금 사업시행인가 완료 시 2.91% 30,000,000원 1차 기성금 철거공사 착수 시 8.74% 90,000,000원 2-10차 기성금 감리착수 후 매 3개월 단위로 8.74%씩 78.64% 810,000,000원 잔 금 (임시)사용승인 완료 시 9.71% 100,000,000원 합 계 100% 1,030,000,000원 제17조(갑의 계약 해제ㆍ해지)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관할청으로부터 면허 또는 등록의 취소,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2. 을이 금융기관의 거래정지 처분, 어음 및 수표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가압류ㆍ가처분ㆍ강제집행, 금치산ㆍ한정치산ㆍ파산선고 또는 회사정리의 신청 등으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

3. 을이 상대방의 승낙 없이 계약상의 권리 또는 의무를 양도한 경우

4. 사망, 실종, 질병 기타 사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5. 감리원의 자질문제로 교체를 요청할 시 이에 즉각 조치하여야 하나 이를 게을리하여 공사상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다고 판된될 경우 ②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이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상대방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

③ 을은 제1항 각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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