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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09 2015가합2488
설계 및 감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9,62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12. 10.부터 2016. 12.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건축설계업 및 공사 감리업자인 원고는 2006. 9. 10. 피고와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에 9,629㎡면적의 대지 지상에 연면적 합계 6,210㎡(지하1층 지상2층의 가동건물, 지하2층의 나동건물)인 납골당 건축물을 설계하는 업무에 관하여 계약금액 166,100,000원으로 하는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7. 10. 위 납골당의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공사감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업무기간) 공사감리 업무의 수행기간은 착공일부터 완공일까지로 한다.

2007년 10월부터 2008. 8. 31.까지 제3조 (공사감리비의 산출 및 지불방법) ① 공사감리비의 산출기준 및 방법은 보수기준에 의한다.

단, 현장여건 및 공사감리조건이 특수한 경우에는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정하며, 다중이용건축물의 감리대가는 건설기술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공사감리업무의 보수는 일시불로 또는 분할하여 지불할 수 있다.

③ 보수를 분할하여 지불하는 경우에 그 지불시기 및 지불금액은 다음과 같이 이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지불시기 지불비율 지불금액 부가가치세 합계 감리업무 계약시 20% 26,300,000 2,630,000 28,930,000 월기성률 지급 75% 98,625,000 9,862,500 108,487,500 사용승인 접수시 5% 6,575,000 657,500 7,232,500 소계 100% 131,500,000 13,150,000 144,650,000 감리기간 완료 후 연장기간에 한해서는 총 감리금액의 월별산출 금액으로 정한다.

제8조(업무의 수행) 원고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건축공사감리세부기준에 의하여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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