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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8.28 2017가단5955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1. 14.부터 2018. 8. 28.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C종합건축사사무소 운영)와 피고 간에 2016. 9. 28. 피고가 경남 함안군 D 토지 등에서 행할 ‘E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함)에 관하여 감리비 2억 4,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감리 기간 착공신고일부터 30개월로 정한 감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감리계약’이라 함). 이 사건 감리계약은 아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제2조(업무기간) ① 공사감리업무의 수행기간은 착수일부터 준공일까지로 한다

② 피고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가 일시 중지될 때에는 피고의 공사중지 통지 또는 원고가 피고에게 서면확인 함으로써 공사감리업무의 중지 효력이 발생하며 원고는 이 기간 동안의 감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제3조(공사감리비의 산출 및 지불방법) ② 공사감리업무의 보수는 일시불로 또는 분할하여 지불할 수 있으며, 업무수행 중 공기연장에 따른 감리비용은 감리계약금액 및 공기연장기간을 고려하여 정산한다.

③ 보수를 분할하여 지불하는 경우에 그 지불시기 및 지불금액은 다음과 같이 이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피고와 원고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구분 지불시기 지불금액(원) 비고 계약시 허가완료시 12,000,000 부가가치세 별도 착공접수시 12,000,000 1차 기성금 2016. 12. 30. 24,000,000 2차 기성금 2017. 3. 30. 24,000,000 생략 합계 240,000,000 제7조(업무의 착수시기) ① 피고는 착공 3일 전까지 원고에게 착공 일자를 통지하고, 원고는 착공일부터 공사감리업무를 착수한다.

제22조(공사감리 업무 중단 시의 보수 지불) ① 피고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공사감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에는 피고는 원고가 이미 수행한 공사감리업무에 대하여 중단된 시점까지의 보수를 지불한다.

나. 함안군수는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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