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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0.31 2019고단17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1. 20: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D 앞 도로상을 E 충북 대리점 방면에서 F 초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한 뒤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을 진행하면서 전후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좌회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F 초등학교 방면에서 운천 신봉동 주민센터 방면으로 직진 주행하다가 피고인 차량을 보고 정차 중이던 피해자 G(19세)이 운전하는 H WW125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수리비 84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냈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하여 중하게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위와 같은 사실을 은폐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전 남편인 B에게 전화를 걸어 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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