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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30 2014고정114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4. 25. 04:00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파이낸스센터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6:35경 강원 양양군 현북면 기사문리에 있는 7번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200km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2. 4. 25. 06:42경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C이 위 전항 기재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사고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뿐 C이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3. 보험금 명목으로 7,062,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보험금지급 품의서,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무면허)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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