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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25 2016고단46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4. 12. 2.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15. 12. 31.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들은 고등학교 동문 선후배 사이이다.

1. 피고인 A

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1. 6. 23: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신천동에 있는 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F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위 제 1. 가항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동승자인 B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이 운전한 것이라고 경찰관에게 허위 진술하는 것을 보고 위 승용차에 동승하였다가 먼저 현장을 떠난 C에게 전화하여 “ 네 가 술을 마시지 않았으니, 와서 경찰관에게 네 가 운전했다.

” 고 말하여 C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2016. 11. 7. 00:05 경 시흥시 G에 있는 시흥 경찰서 H 파출소 경위 I에게 C이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여 범인도 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1. 6. 23:39 경 위 H 파출소에서 사실은 A가 위 1. 가항 기재와 같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음에도 후배인 A를 도와주기 위해 위 사건을 조사 중인 시흥 경찰서 H 파출소 경장 J에게 피고인이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진술하고 음주 측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를 도피하게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11. 7. 00:05 경 위 H 파출소에서 사실은 A가 위 1. 가항 기재와 같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음에도 위

1. 나 항 기재와 같이 A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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