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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03 2013고단69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9. 01:5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수지도서관 사거리를 토월초등학교 방면에서 로얄스포츠센타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였는바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로얄스포츠센타 방면에서 신봉동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17세)이 운전하는 무등록 오토바이의 전면부를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D(1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오토바이를 약 2,633,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 자백,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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