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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04 2015고정4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C과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은 2013. 6. 15. 02:25경 대구 북구 동천동에 있는 부영2단지 아파트와 영남네오빌 아파트 사이의 네거리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D 125cc 오토바이의 우측 후사경 부분으로 C의 왼팔 부분을 일부러 들이받았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일부러 사고를 냈음에도 진정하게 사고가 난 것처럼 같은 날 02:29경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사고접수를 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회사로부터 2013. 6. 19. 398,000원, 2013. 6. 24. 49,030원 합계 447,03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 피해 회사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E, F, G, H(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과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등은 2013. 7. 3. 04:50경 대구 중구 달성로22길에 있는 대구은행 옆 골목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I 로체 승용차에 E, F, G, H이 함께 탑승한 채 전조등을 끄고 기다리고 있다가 일방통행로로 역주행하는 J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 로체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모닝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일부러 들이받았다.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일부러 사고를 냈음에도 진정하게 사고가 난 것처럼 같은 날 05:02경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사고접수를 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회사로부터 2013. 7. 5.부터 2013. 10. 11.까지 합계 2,100,820원(피고인 1,163,400원, F 450,000원, G 487,42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 H과 공모하여 위 피해 회사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E,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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