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 C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D와 2010. 9. 16.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2010. 9. 17. 13:40경 대구시 남구 E에 있는 F대학 부근 골목길에서 피고인 A은 G SM7 승용차에 피고인 B를 태우고, 피고인 C은 H 레간자 승용차에 D를 태운 후, 각자 운전을 하면서 골목길을 다니다가 미리 약속한 교차로에 이르러 위 SM7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부분으로 위 레간자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일부러 교통사고를 냈음에도 진정하게 사고가 난 것처럼 같은 날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및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0. 9. 20.부터 2010. 10. 28.까지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755,530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0. 9. 20.부터 2010. 10. 28.까지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363,68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는 I과 2011. 2. 13.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2011. 2. 13. 14:35경 대구시 북구 노원동2가 노원동로6길 28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B는 피고인 A을 태운 후, J 슈마 승용차를 운전하고, I은 K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다
서행을 하면서 서로 들이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일부러 교통사고를 냈음에도 진정하게 사고가 난 것처럼 같은 날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1. 2. 15.부터 201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