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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24 2016가합10621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수입자동차인 폭스바겐 차량을 공식적으로 판매하고 위 차량에 대한 수리와 정비를 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한 공영방송사업자이다.

나. 보도의 배경 및 취재 1) B은 2014년 12월경 원고의 창원지점으로부터 폭스바겐 C CC 2.0 TDI BMT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을 구매하였는데, 2015년 9월, 10월 및 12월경 주행 중 이 사건 차량의 가속 페달을 밟아도 가속이 되지 않는 증상(이하 ‘이 사건 증상’이라 한다

)을 발견하였다. 2) B은 이 사건 증상을 폭스바겐코리아 고객지원센터에 전달하며 수리 등의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위 고객지원센터의 담당자는 B에게 창원 폭스바겐 서비스센터에 이야기해 놓을 테니 차량을 입고시켜 점검을 받아보라고 안내하였다.

B은 2015. 12. 7. 이 사건 차량을 창원 폭스바겐 서비스센터에 입고시켰고, 위 서비스센터 담당작업자가 이 사건 차량을 점검하였으나 이 사건 증상에 대한 원인을 찾지 못하였다

원고는, B이 아무런 예약 없이 2015. 12. 7. 이 사건 차량을 위 서비스센터에 입고시키려 하였고, 이에 위 서비스센터 담당직원이 B에게 미예약으로 입고할 경우 기존 예약 차량으로 인해 당일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안내하자 B이 이 사건 차량에 진단기만 연결하여 보자고 하였으며, 담당작업자가 이 사건 차량에 진단기를 연결하였으나 아무런 이상 증상이 없어 B이 이 사건 차량의 수리를 의뢰하지 않은 채 바로 출고하여 나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은 고객지원센터의 권유에 따라 이 사건 차량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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