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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3 2017가단516371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뚜렷한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 을1호증의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4. 8. 20. 피고가 판매한 파사트 2.0 TDI 승용차를 구입하여 운행하다가 2016. 7. 16. 자동변속기 고장으로 피고가 지정한 서비스센터에 차량을 입고하여 보증수리를 받았다.

원고는 2016. 8. 4. 차량 출고 후 변속기가 신품이 아닌 재제조품으로 교환된 것을 확인하여 피고에게 순정부품인 신품으로 교환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하였다.

나. 위 차량을 구입할 때 피고가 원고에게 교부한 보증서에는 보증수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보증범위 - 폐사를 통해 공식적으로 수입판매된 폭스바겐 차량에 한해 출고일 기준 3년간, 각 부품이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인한 고장임이 밝혀진 경우, 그 해당 부품을 무상 수리 또는 교환하여 드립니다.

보증기간 - 일반부품: 3년(출고일 기준), 주행거리 무제한 보증수리 실시 - 보증실시 장소는 폐사에서 지정한 서비스센터에 한하며, 사용부품은 폐사 순정부품으로 합니다.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가 보증서 교부로써 보증수리에 ‘순정부품’을 사용하기로 약정하였고 이는 당연히 신품을 의미하는 것인데 고장난 변속기를 신품이 아닌 재제조품으로 교환하여 약정을 위반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신품과 재제조품의 가액 차이인 300만 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에서 원고 차량의 보증수리에 사용된 것이 피고가 품질을 보증하고 폭스바겐 순정부품으로 공급되는 변속기인 점은 당사자 사이에 뚜렷한 다툼이 없다.

그리고 피고가 교부한 보증서에 기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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