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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6.09 2016고정57
재물은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서비스센터의 직원이고, 피해자 E은 F 폭스바겐 골프 차량의 소유자로서 위 차량의 정비 관련 문제로 위 서비스센터의 직원들과 다툼을 하던 중 2015. 3. 24. 새벽 경 위 서비스센터에 정비 문제를 항의할 의도로 위 차량을 서비스센터 입구 노상에 주차해 둔 채 귀가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24. 08:00 경 위 서비스센터에서, 영업을 개시하기 위해 준비하던 중 위와 같이 센터 입구 앞 인도 위에 피해자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즉시 위 차량을 이동해 줄 수는 없다는 답변을 받자 지게차를 이용하여 위 차량을 정비 소 내로 이동시켰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지게차 비용 6만 원과 1일 당 보관료 8,000원을 지불 하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응하지 않자 임의로 위 차량을 정비 소 내 옥상 주차장으로 이동시켜 보관한 다음 피해자의 차량 반환요구에 계속 응하지 않음으로써 피해 자가 위 차량을 쉽사리 가져갈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의 위 차량을 은닉하였다.

2. 판단 형법 제 366조의 재물 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은닉,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여기서 ‘ 은닉 ’이란 그 물건의 소유자 또는 권리자에 대하여 물건의 발견을 불능하게 하거나 곤란케 하는 것을 말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서비스센터의 직원이고, 피해자 E은 F 폭스바겐 골프 차량의 소유자인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5. 3. 경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에 대한 무상 수리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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