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24 2016가합10594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수입자동차인 폭스바겐 차량을 공식적으로 판매하고 위 차량에 대한 수리와 정비를 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인터넷신문 아시아투데이(http://www. asiatoday.co.kr/)를 발행하는 언론사이다.

나. 보도의 배경 및 취재 1) B은 2014년 12월경 원고의 창원지점으로부터 폭스바겐 C CC 2.0 TDI BMT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을 구매하였는데, 2015년 9월, 10월 및 12월경 주행 중 이 사건 차량의 D을 밟아도 가속이 되지 않는 증상(이하 ‘이 사건 증상’이라 한다

)을 발견하였다. 2) B은 이 사건 증상을 폭스바겐코리아 고객지원센터에 전달하며 수리 등의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위 고객지원센터의 담당자는 B에게 창원 폭스바겐 서비스센터에 이야기해 놓을 테니 차량을 입고시켜 점검을 받아보라고 안내하였다.

B은 2015. 12. 7. 이 사건 차량을 창원 폭스바겐 서비스센터에 입고시켰고, 위 서비스센터 담당작업자가 이 사건 차량을 점검하였으나 이 사건 증상에 대한 원인을 찾지 못하였다

원고는, B이 아무런 예약 없이 2015. 12. 7. 이 사건 차량을 위 서비스센터에 입고시키려 하였고, 이에 위 서비스센터 담당직원이 B에게 미예약으로 입고할 경우 기존 예약 차량으로 인해 당일 수리가 불가능하므로 예약절차를 거쳐 입고일을 지정하라고 안내하자 B이 이 사건 차량에 진단기만 연결하여 보자고 하였으며, 담당작업자가 이 사건 차량에 진단기를 연결하였으나 아무런 이상 증상이 없어 B이 이 사건 차량의 수리를 의뢰하지 않은 채 바로 출고하여 나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