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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08 2015가단244872
자동차인도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6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 및 D(이하 ‘피고 C 등’이라 한다)는 수입자동차인 폭스바겐 차량의 판매, 수리, 정비 등 영업을 하는 피고 회사의 서비스센터 직원이고, 원고는 E 폭스바겐 골프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5. 3.경 위 서비스센터 직원들과 이 사건 차량에 대한 무상수리 문제를 가지고 다투고 난 후 2015. 3. 24. 새벽경 무상수리 요구를 관철시키고자 이 사건 차량을 위 서비스센터 입구 앞 차량 진입로인 인도(이하 ‘이 사건 진입로’라 한다)에 주차해 둔 채 귀가하였다.

다. 피고 C 등 이하 개개의 행위는 D가 한 것으로 보이나(을 제1호증), 이 사건에서 피고 C은 그것이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고 다투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이 사실관계를 설시하기로 한다.

은 2015. 3. 24. 08:00경 위 서비스센터에서 영업을 개시하기 위해 준비하던 중 위와 같이 이 사건 진입로에 이 사건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원고에게 전화를 하여 이 사건 차량을 옮겨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로부터 즉시 이 사건 차량을 옮겨 줄 수는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라.

피고 C 등은 주차금지장소인 이 사건 진입로에 주차된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에 따라 관할 관청으로 하여금 견인조치 등을 취하도록 할 수 있었으나, 영업개시 시간인 오전 8시 30분이 되면 위 서비스센터의 정비소(이하 ‘이 사건 정비소’라 한다)로 고객들의 차량이 들어오므로 오전 9시에 업무가 시작되는 관할 관청에 이 사건 차량의 견인조치 등를 의뢰할 경우 위 서비스센터의 업무에 많은 지장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옮기겠다고 통보하고 운반비용으로 피고 회사의 돈 60,000원을 지출하여 지게차 기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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