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015. 12. 10. 압수된 증 제 2 내지 5호( 부산지방 검찰청 2015. 12. 18....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2. 4.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및 6월을 선고 받고, 2012. 7.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4. 8. 13. 진주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 종 범죄 전력이 2회 있다.
『2015 고단 8449』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12. 10. 새벽 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 모텔 606호에서 E과 F에게 비닐 지퍼 백에 담겨 진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25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10. 새벽 경 위 D 모텔 605호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03그램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옆에 있던
G에게 다이어트 약이라고 하며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G의 팔 혈관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2. 10. 19:35 경 위 D 모텔 주차장에서 피고인 소유 가방 안에 비닐 지퍼 백 6개에 나눠 담겨 진 필로폰 약 9.98그램 및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1그램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16 고단 528』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12. 9. 새벽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부평구 H 건물 1417호 옷장 안에 걸어 둔 피고인의 상의 주머니 안에 비닐 지퍼 백에 담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3.68그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