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28』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12. 하순경 부산 연제구 AE 오피스텔 1 층 주차장에서 AF에게 비닐 지퍼 백에 담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7그램을 건네주고, AF으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건네받고, 그로부터 며칠 후 부산 연제구 AG에 있는 AH 앞 노상에서 AF으로부터 위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F에게 필로폰 약 0.7그램을 40만 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12. 10:00 경 부산 중구 AI에 있는 AJ 시장 회센터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 12. 14:20 경 부산 중구 AI에 있는 AJ 시장 앞 노상에서 상의 주머니 안에 비닐 지퍼 백에 담긴 필로폰 약 2.99그램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16 고단 739』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9. 11. 16:00 경 부산 해운대구 U에 있는 V 호텔 앞 노상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05그램을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AK의 주거지인 부산 부산진구 AL 701호로 발송하고, AK는 위 일 시경 위 주거지에서 위 필로폰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K에게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19. 02:15 경 위 AK의 주거지인 AL 701호에서 AK에게 일회용주사기 3개에 나눠 담긴 필로폰 약 0.19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328』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