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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14 2016고단619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4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5. 11. 18. 안동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3회 더 있다.

『2016 고단 619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10. 5. 23:00 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앞에서 E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3.14그램을 수수하여, 2016. 10. 6. 14:50 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호텔 601호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6. 14:55 경 위 G 호텔 601호 책상 위에 비닐 지퍼 백에 담긴 필로폰 약 2.25그램 및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13그램을 보관하고, 같은 날 15:30 경 부산 연제구 연산 5동에 있는 부산지방 경찰청 마약 수사대 사무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가방 안에 비닐 지퍼 백에 담긴 필로폰 약 0.73그램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3.11그램을 소지하였다.

『2017 고단 485』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8. 하순 18:00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남구 H 앞 노상에서 I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불상량 (1 회 투약 분 상당) 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619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감정서( 소변, 모발, 압수물 - 추송된 것)

1. 각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추징 관련) [2017 고단 48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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