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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15 2015고단523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12. 5.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4. 9. 4. 청주 여자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 전력이 4회 있다.

『2015 고단 5230』- 피고인 A 피고인 A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은 2015. 8. 9. 23:00 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G 지하철역 여자 화장실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05그램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5. 8. 10. 22:50 경 부산 부산진구 H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지갑 안에 비닐 지퍼 백에 담겨 진 필로폰 약 0.93그램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16 고단 361』- 피고인 A 피고인 A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은 2015. 6. 7. 22:10 경 부산 금정구 I에 있는 J 터미널에서 같은 날 19:00 경 K이 충남 서산시 L에 있는 M 터미널에서 고속버스 택배로 보낸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7그램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K으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을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5. 6. 하순경 부산 기장군 N, 402 동 비상구 계단에서 위 필로폰 중 불상량 (1 회 투약 분 상당) 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A은 2015. 7. 18. 경 O로부터 자신이 관리하는 B 명의의 계좌로 필로폰 대금 150만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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