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 6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는 등 동 종 범죄 전력이 3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9. 26. 23:00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05그램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24. 02:00 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 시내버스 종점 부근 노상에서 G에게 종이에 싸인 필로폰 약 0.05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에게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 4. 01:00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H’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6. 20. 새벽 경 부산 수영구 I에 있는 J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6. 30. 17:10 경 부산 동래구 K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 서랍 장 안에 비닐 지퍼 백에 담긴 필로폰 약 0.36그램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중 일부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G 진술부분 포함)
1. G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각 감정 회보서
1. 수사보고 (G 모바일 분석 관련, 범죄 일시 및 장소 특정)
1. 압수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