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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1 2018가단506735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0,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5.부터 2017. 10. 11...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들, 갑 제1, 2호증,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인테리어 필름 시공을 영업으로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부동산관리 및 분양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로서, 원고는 2016. 10.경 피고로부터 서울 종로구 C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리모델링 공사 중 인테리어 필름공사를 도급받은 사실, 원고는 그 후 피고와 위 공사 중 2, 3층의 인테리어 필름을 시공하고, 4, 5층의 인테리어 필름은 다른 업체가 시공하기로 합의한 사실(이하 ‘이 사건 이전 공사’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이전 공사의 인테리어 필름을 비방염 필름으로 시공한 사실, 원고는 그 후 피고와 이 사건 건물 2, 3, 4, 5층의 인테리어 필름 중 중 일부를 비방염 필름에서 방염 필름으로 교체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기로 합의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2017. 1. 9.부터 2017. 1. 25.까지 마쳤고, 인건비로 20,100,000원을 지출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로 인한 공사대금 20,1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 완료일 다음날인 2017. 1.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10. 1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본소에 대한 피고의 항변 및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의 대상 건물은 노유자시설의 노인복지주택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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