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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3.23 2014가단3335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52,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5.부터 2016. 3. 23.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 ~ 4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B’라는 상호로 전자부품 제조업을 하는 원고가 2013. 10. 7. ~ 11. 29. 피고에게 합계 127,502,485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의 적층용 필름을 납품하고, 2014. 1. 29. 피고로부터 42,465,697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나. 따라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85,036,788원(127,502,485원 - 42,465,69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피고 피고는 원고의 흠 있는 필름 납품으로 인하여 합계 85,036,788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위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물품대금 채권을 공제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더 지급할 물품대금이 없다. 2) 원고 원고는 전문 업체로부터 원자재를 공급받아 이를 절단포장하여 적층용 필름을 생산하였다.

그런데 피고의 하수급업체인 C은 깨끗하지 않은 곳에서 전문적인 지식기술이 없는 직원들로 하여금 이물질이 묻어 있는 일반 장갑을 끼고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피고도 성능이 좋지 않은 열압착기계를 사용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가 납품한 필름으로 합지한 제품에 이형불량이 발생한 것이다.

또한 수축불량, 움 불량은 피고가 납품한 반제품에서 직접 발견된 것이 아니라 피고의 도급업체의 공정 중 나타났다.

따라서 위와 같은 불량은 원고가 납품한 필름의 흠 때문이 아니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의무가 없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인정사실 우수전자산업 주식회사(이하 ‘우수전자’라 한다

)는 연성 연쇄회로기관(Flexible PCB, 이른바 FPCB 을 생산하는 업체이다.

생산과정은 '동판 원판 재단 드릴 동 도금 회로형성 가접 적층 2차 가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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