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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0 2018나38293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실내 인테리어 공사에 사용되는 필름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E’라는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건설업, 인테리어업, 부동산 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서울 종로구 C(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리모델링 공사의 시행을 담당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6. 11. 8.경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건물 4, 5층의 실내 인테리어 필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발주자 : 주식회사 B(피고)

2. 하도급공사명 : C 리모델링 공사 중 인테리어 필름 공사(4,5층)

4. 공사기간 : 착공 2016년 11월 08일 준공 2016년 11월 30일

5. 계약금액 : 일금칠천사십만원정(₩70,400,000) 총 80세대 필름 설치

6. 대금의 지급

가. 선급금 (30%) 일금 이천백십이만원정(₩21,120,000)

다. 잔금 (70%) 작업 완료 후 10일 이내 일금 사천구백이십팔만원정(₩49,280,000)

다. 피고는 2016. 11. 21.경 위 공사대금 중 선급금에 해당하는 21,12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2016. 11. 30.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완료에 따라 미지급 공사대금 49,2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6. 12.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19. 5. 1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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