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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1 2016고정1127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년 12월경부터 2014년 11월경까지 서울 강남구 B빌딩 1층에 있는 ‘C’에서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D는 같은 기간 위 대리점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가.

업무상횡령 D는 2013. 11. 25.경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본사와 ‘계약기간 2013. 12. 1.~2014. 11. 30. 동안 F 본사에서 제공하는 차량용 선팅 필름을 ‘G’ 고객에게 무상으로 시공하고 선팅 시공비는 F 본사에 청구하는 일명 ’프로모션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이 종료하면 계약을 연장하거나 F로부터 제공 받아 보관 중인 미시공 필름을 반환하기로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3. 12. 1.경부터 2014년 11월경까지 사이에 위 ‘C’에서 F 본사로부터 차량용 선팅 필름 PDIHD5 4롤(120m), PDIHD20 10롤(300m), PDIHD35 5롤(150m), PDIHD50 6롤(180m)을 제공받아 위 ‘프로모션 계약’에 따라 G 고객 소유 차량에 위 선팅 필름을 시공한 뒤 위 계약이 종료한 2014년 11월 말경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위 필름 PDIHD20 199m, PDIHD35 68m, PDIHD50 119m 등 8,424,440원 상당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횡령하였다. 나. 상표법위반 D와 피고인은 위 ‘F’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F에서 제공한 정품 필름을 시공한 경우에만 ‘H’ 상표 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4. 11. 29.경 위 ‘C’에서 I 소유의 J 디스커버리4 승용차에 F 정품 필름이 아닌 불상의 필름으로 선팅 시공을 한 후 전면과 후면에 부착한 필름에 피해자 K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한 ‘H'과 사각형 두 개가 겹쳐진 모양의 스티커를 부착함으로써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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