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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1 2017가단5995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9,28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1.부터 2017. 7. 21...

이유

1. 본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6. 10. 4. 피고가 시공 중인 서울 종로구 C 리모델링 공사 중 4, 5층 인테리어 필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 70,400,000원, 공사기간 2016. 11. 8.부터 2016. 11. 30.까지로 정하여 도급계약(이하 ‘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가 정해진 날까지 공사를 마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공사대금 49,2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본소에 대한 피고의 항변 및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사 대상 건물은 노유자시설의 노인복지주택이고,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는데, 이 경우 소방시설법 제12조에 따라 실내 인테리어 필름 시공은 방염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에 원고는 방염필름으로 시공된 샘플세대를 확인하고 이 사건 공사도 동일하게 시공하기로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비방염 필름으로 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비방염 필름 시공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그러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공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방염 필름으로 시공하기로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3,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는 기존에 D이 시공하던 것을 원고가 이어 받아 기존 필름과 같은 종류, 색상의 것으로 시공하기로 한 사실,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전 피고는 샘플세대에 시공되었던 방염필름과 다른 색상의 필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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