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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9.10 2020가단7015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36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테리어 필름 도소매업자, 피고는 실내건축공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2년부터 피고와 거래를 시작하였고, 피고가 수주한 공사 중 건물 내부 문 및 문틀과 이미지 등에 대한 인테리어 필름 공사를 피고로부터 하수급받아 공사하였으며, 계약금 지급 없이 공사 완료후 공사대금을 청구하면 피고가 검토 후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하였다.

다. 원고는 2018. 동안 피고가 수주하였던 공사현장인 D학원, E회사, F회사, G건물, H에 있는 I회사, J건물, K회사, L건물 등의 현장에서 인테리어 필름 공사를 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에게 5016만 원을 공사비로 지급하였다. 라.

원고측은 피고를 찾아가 이제까지 원고가 시공한 공사와 관련한 공사비 내역을 달라고 하였고, 피고 직원은 2018. 12. 28. 기준으로 ‘전년 이월 52,616,000원, 1월 5일 D학원 167만 원, 1월 24일 E회사 241만 원, F회사 260만 원, 2월 6일 F회사 67만 원, G건물 156만 원, 2월 22일 H에 있는 I회사 290만 원, 5월 2일 J건물 190만 원, 5월 30일 K회사 370만 원, 6월 28일 L건물 200만 원, J건물 1550만 원 등 합계 87,526,000원’, ‘지급 합계 5016만 원, 잔액 37,366,000원’이 기재된 공사비 내역서(갑 제1호증)를 건네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위 각 공사를 완료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위 각 공사의 완료가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공사대금 지급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에 거래 방식이 공사 완료 이후 피고가 점검, 검토 후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었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일부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을 보면 피고가 공사완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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