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스 카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5. 09:18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덕 천 교차로를 화명동 방면에서 부산과학 기술대학교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 남, 45세) 운전의 D EF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 부분을 들이받고, 위 차량이 옆으로 밀리면서 옆 차선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 남, 48세) 운전의 F K5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 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 여, 4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EF 쏘나타 차량의 범퍼 교환 등 수리 비가 3,032,000원, 위 K5 차량의 범퍼 교환 등 수리 비가 1,596,800원이 들 정도로 재물을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교통사고발생상황)
1. H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교통사고 보고 (1, 2), 교통사고 보고( 사상서 사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