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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07.11 2017고단21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5. 01:50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문 경시 C 소재 D 앞 도로를 중앙 지하도 쪽에서 중앙시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진행하다가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의 F 쏘렌 토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 인의 승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약 200m 가량 진행하던 중 G 마트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의 I 소나타 승용차의 왼쪽 측면 부를 들이받았고, 다시 약 500m 가량 진행하여 J 화원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K의 L 포터 화물차의 왼쪽 측면 부를 들이받았으며, 다시 약 1.8km 가량 진행하여 영풍아파트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M의 N 스타 렉스 승합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쏘렌 토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 비가 1,888,874원이 들 정도로, 소나타 승용차를 수리 비가 약 800,000원이 들 정도로, 포 터 화물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 비가 937,264원이 들 정도로, 스타 렉스 승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 비가 1,201,330원이 들 정도로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4. 15. 02:20 경 문경시 O에 있는 문경 경찰서 P 파출소에서, 문경 경찰서 P 파출소 소속 경사 Q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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