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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24 2015고단67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3. 07:2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가락대로 있는 39번 신호 대 앞 교차로를 삼성전기 방향에서 경남 창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K5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자리에서 회전하면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 남, 34세) 운전의 F SM520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같은 피해자 G( 남, 38세) 운전의 H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각각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좌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차량의 후드 판금 도장 등 수리 비가 649,691원, 위 SM520 차량의 수리 비가 미상, 위 카니발 차량의 램프 교환 등 수리 비가 828,012원이 들 정도로 재물을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G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폐차 인수 증명서

1. 수사보고( 피의자 및 참고인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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