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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27 2016고단83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7. 19:15 경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 739 작은 구월 사거리 앞 편도 4 차선의 도로를 구룡 사거리 방면에서 길병원 사거리 방면으로 4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가 있는 곳이고 피고인 운전 차량 진행 방향에 신호 대기로 정차하는 차량도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ㆍ 조향장치 등을 제대로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과대 망상증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차량 진행방향의 3 차로에서 신호 대기를 하던 피해자 D(37 세) 운전의 E 토스카 차량의 조수석 측면 부분을, 4 차로에서 신호 대기를 하던 피해자 F(42 세) 운전의 G k7 차량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피고차량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신호위반을 하여 직진을 하다가 선수촌 사거리 방면에서 모래 내시장 방면으로 정상 신호에 진행하는 피해자 H(40 세) 운전의 I 아반 떼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및 휀 다 부분을 피고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토스카 차량의 타이어 교환 등 수리 비가 2,386,8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k7 차량의 후드 판금 및 스티프 너, 헤드램프 교체 등 수리 비가 7,529,20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아반 떼 차량의 후드 교체 등 수리 비가 3,139,65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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