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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28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체어 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 20: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종합 상사 앞 도로를 동운 고가 쪽에서 하 남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혈 중 알코올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뒤늦게 조작한 과실로 앞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 여, 44세) 이 운전하는 F 마 티 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체어 맨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 마 티 즈 승용차를 앞으로 밀리게 하여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G( 남, 42세) 이 운전하는 H K5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마티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마 티 즈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 차 운전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마 티 즈 승용차를 후 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 비가 2,346,008원이 들도록, 위 K5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 비가 2,938,750원이 들도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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