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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48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투스 카니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4. 11: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E 식당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한 일병원 쪽에서 숭미 지구대 교차로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1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F 운전의 G 코란도 스포츠 화물자동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량을 앞으로 튕겨 나가게 하여 그 앞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H(71 세) 이 운전하는 I K5 택시 뒷 범퍼를 위 코란도 스포츠 화물자동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 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F의 모친인 피해자 J 소유의 위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량을 뒷 범퍼 교환 등 수리 비가 1,935,298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삼덕 상운 주식회사 소유의 위 K5 택시를 뒷 범퍼 교환 등 수리 비가 430,008원이 들 정도로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23% 의 술에 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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