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1. 23:0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위 주점 업주 D과 시비가 발생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E파출소로 동행되었으나 훈방조치되어 귀가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12. 00:10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E파출소에서, 술값 시비로 동행되었을 당시 경찰관이 불친절하게 대응하였다는 이유로 다시 파출소를 찾아가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소내 근무 중이던 경찰관 경사 G가 인근소란으로 경범죄통고서를 발부하고 통고서를 건네자, 통고서를 구겨 경사 G의 얼굴에 집어 던지며 때릴 듯이 손을 휘두르고, 계속하여 경사 G가 퇴거할 것을 요구하자 “너 같은 놈은 경찰관이 아니었으면 아구창을 찢어버린다, 너 아들 딸 나중에 잘되나 보자”라고 욕설을 하면서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파출소 근무 및 범죄수사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피의자 범행장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공권력 경시풍조를 차단하고 법과 원칙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