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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18 2015고정1843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6. 09:00 경부터 같은 날 10:34 경까지 술에 취하여 서울 양천구 신월동 988-1 호 신월 2 지구대에서 택시요금을 내지 않은 사실로 경찰공무원으로부터 경범죄 처벌법 통고서를 발부 받았다는 이유로 근무 중인 경찰공무원들에게 ‘ 경찰관 새끼가 위협적인 언사를 한다, 개 좃 같네,

민중이 지팡이가 이러니 욕을 쳐 먹지, 경찰관이 하는 짓이 양아치 짓거리를 한다, 저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며 고함을 치고, 통고서를 구겨 버리고 삿대질을 하는 등 술에 취하여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관공서에서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자 정황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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