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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6.27 2019고단1138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3. 2. 21:20경 안산시 단원구 B빌딩 지하 1층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D, E와 함께 술을 마시고 위 노래방 업주인 F과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피해자 G가 신분증을 제시하고 술값을 계산할 것을 요청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짜바리들아 우리가 술을 다 마셔야 술값을 내지. 니들이 내라고 하면 내는거냐. 전라도 짜바리새끼들. 니들이 그러니까 나라꼴이 이 모양이다. 할 일이 그렇게 없냐. 이런 일에 무슨 6명씩이냐 오냐. 확 한 대 때려버릴라. 좆만한 것들. 너 죽어임마. 씨발놈아. 내가 어떤 사람인줄 알아. 너 일로 와”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H파출소 소속 경사 G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모욕행위를 지속하던 중 위 G가 피고인에게 출동 경찰관에 대한 모욕행위를 제지하고 술값을 지불할 것을 재차 요청하자 “야 이 새끼야 일루 와, 너 내가 누군지 알아”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을 들어 위 G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위 노래방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얼음 바구니를 G 앞으로 던져 G가 위 바구니 안에 들어 있던 얼음과 물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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