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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2.24 2015고단194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8. 8. 22:2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도박을 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와 순경 G가 경범죄처벌법상 인근소란으로 위 사무실 내에 있던 사람들에게 통고서를 발부하려고 하자 화가 나 “내가 주인이다 씨발,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고스톱 좀 치는데 경찰관이 뭔데 와서 지랄하느냐, 신고자가 누군데 신고자 안 알려주면 여기서 못나간다. 씨발 놈아!” 라고 욕설하며 음식물이 들어 있는 냄비를 위 경찰관들로부터 불과 1m 정도 떨어진 테이블을 향해 여러 차례 내리쳐 위 냄비의 내용물이 위 경찰관들의 옷에 묻게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경찰관 F가 A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위해 수갑을 채우려 하자, 팔로 경찰관 F의 팔을 막아 체포를 저지하고, 경찰관 G가 A을 체포하려고 하자 손으로 경찰관 G의 팔을 잡아당겼고, 계속하여 위 경찰관들이 A을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하자 순찰차의 문을 닫지 못하게 잡아 당겼고, 출발하려는 순찰차의 앞을 가로막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근무일지 사본

1. 현장사진 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벌금형 선택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경찰관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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