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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9.11 2018고단65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6. 19. 05:47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큰소리로 소리치며 테이블을 들어 던지려고 하는 등 약 26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 던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6. 19. 06:22 경 위 장소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발부한 마산 동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 공무집행 똑바로 해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통고서를 구겨 경사 E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손으로 경사 E의 목을 1회 때린 후 팔꿈치로 경사 E의 어깨를 수회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 2 항에 기재한 일시, 장소에서 식당 손님 등 다수인이 있음에도 피해 자인 위 E에게 “ 빙신 같은 새끼야, 기분 나쁘나 임 마, 너 그들이 인간이 가, 개새끼들 아, 공무집행 똑바로 해 개새끼야, 죽여 버리겠다, 씨 발 새끼야 내 아들이 커서 복수할 거다.

개새끼야 개 좆같은 경찰 너희 다 죽여 버릴 거다.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고소장,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업무 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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