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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1.24 2017구합79868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7. 20. 원고에 대하여 한 변상금 1,440,984,7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원고는 2010. 10. 1.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합병으로 설립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종전 권리귀속자인 한국토지공사와 원고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원고’라고만 한다. 는 토지의 취득ㆍ개발ㆍ비축ㆍ공급, 도시의 개발ㆍ정비, 주택의 건설ㆍ공급ㆍ관리 등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향상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공기관으로서, 2006. 12. 11. A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다

(건설교통부 고시 B). 피고는 국유재산법 제28조에 따라 이 사건 사업지구에 편입된 국유지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행정청이다.

나.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는 고양시 덕양구 C 하천 467㎡, D 하천 240㎡, E 하천 22㎡ 2008. 7. 17. D에서 분할되어 이기되었다. ,

F 하천 1,928㎡(이하 위 4필지의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가 편입되어 있었는데,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원고가 G 대 3,173.1㎡ 등 6필지의 토지 합계 4,596.3㎡ 및 신축건물 2동(새로운 H동 관사 및 I검문소, 연면적 5,829.29㎡)을 기부채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10필지의 토지 합계 7,661㎡ 및 건물 3동(H동 관사 및 I검문소, 연면적 844.7㎡)을 양여하는 내용의 협의를 진행하고 있었다.

다.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사업계획상 공동주택건설용지(J블럭)에 속하여 그 지상에 아파트가 건설될 예정이었고, 이에 원고는 2009. 8. 19. 피고 측에 이 사건 토지 등 양여대상 토지 지상의 H동 관사 및 I검문소의 선철거와 양여대상 토지의 사용을 요청하였고, 국방부로부터 2009. 10. 14. 승인공문을 받아 위 건축물을 철거하였다. 라.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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