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 12. 19. 선고 2014가합100460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토지의 취득ㆍ개발ㆍ비축ㆍ공급, 도시의 개발ㆍ정비, 주택의 건설ㆍ공급ㆍ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향상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는 주유기 및 충전기 제조,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로, 아산시 A 공장용지 7,141㎡와 위 토지 지상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각각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하고,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12. 6. 2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수용하고 원고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이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수원지방법원 2013구합4188호), 위 법원은 2014. 7. 1. ‘피고는 원고에게 278,326,15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6. 21.부터 2014. 8. 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위 화해권고결정은 2014. 7. 19.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4. 8. 1. 원고에게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의 수용일인 2012. 6. 20.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보상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 등을 상대로 피고가 수용하거나 협의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 등의 인도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이 법원 2014가합10046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