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2,18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0.부터 2018. 9. 30.까지는 연 1.82%의, 2018....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토지의 취득ㆍ개발ㆍ비축ㆍ공급, 도시의 개발ㆍ정비, 주택의 건설ㆍ공급ㆍ관리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향상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는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동구청장’이라 한다
)으로부터 2008. 12. 24.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라 한다
)를 받고, 2015. 10. 22. 사업시행변경인가(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변경인가’라 한다
)를 받아, 대전 동구 신안동, 대동, 신흥동, 인동 일원(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
) 내에서 대신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시행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에 편입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 내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였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의 이 사건 사업구역 편입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 당시 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별지 목록 순번대로 ‘ 번 토지’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가 사업구역에 편입되었고, 이 사건 사업시행변경인가 당시 ② 대전 동구 인동 137-4 대 303㎡(이하 토지를 특정할 때 ‘대전 동구’를 생략한다)에서 분할된 인동 137-32 대 110.4㎡를 제외한 나머지 인동 137-4 대 192.6㎡(2번 토지), ③ 인동 341-18 철도용지 2,651.8㎡에서 분할된 인동 341-19 철도용지 1,827.9㎡를 제외한 나머지 인동 341-18 철도용지 823.9㎡, ④ 인동 137-20 대 176㎡가 추가로 사업구역에 편입되었다.
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