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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10.10 2019가단101074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의하여 토지의 취득ㆍ개발ㆍ비축ㆍ공급, 도시의 개발ㆍ정비, 주택의 건설ㆍ공급ㆍ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향상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으로서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포함한 그 일대의 지역(면적 1,353,180㎡)을 대상으로 C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자이다.

국토해양부장관은 2011. 10. 5. 국토해양부 고시 D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보금자리주택지구를 지정고시하였다.

원고는 2015. 6. 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5. 5. 22.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지장물 등에 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신청을 하였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11. 8. 수용개시일은 2019. 1. 2.로, 피고 A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67.9㎡ 지상 1중 쇠파이프비닐보온솜차광막 비닐하우스(이하 ‘이 사건 제1 비닐하우스’라 한다), 같은 도면 표시 9, 10, 11, 12,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8.78㎡ 지상 견사(이하 ‘이 사건 견사’라 한다)를 포함한 지장물 등에 관하여 수용보상금을 17,834,570원으로 정하여, 피고 B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88.2㎡ 지상 쇠파이프 비닐하우스(이하 ‘이 사건 제2 비닐하우스’라 한다)를 포함한 지장물 등에 관하여 수용보상금을 7,848,800원으로 정하여 수용재결을 하였다.

원고는 2018. 12. 21. 피고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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