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성남시 중원구 Z 일원 40,217.40㎡의 AA주택재개발사업구역(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하고 위 사업구역에서 시행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 내에 토지 및 건축물을 소유하는 토지등소유자들이고, 피고는 토지의 취득ㆍ개발ㆍ비축ㆍ공급, 도시의 개발ㆍ정비, 주택의 건설ㆍ공급ㆍ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향상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성남시장으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8조 제4항에 따라 이 사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다.
나. 피고와 이 사건 정비구역에서 도시정비법 제26조에 따라 구성된 주민대표회의(이하 ‘주민대표회의’라고만 한다)는 2006. 6.경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시행약정(이하 ‘이 사건 시행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07. 3. 13. 이 사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성남시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토지등소유자의 분양신청 절차를 거친 후 관리처분계획(이하 ‘종전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2008. 2. 29. 성남시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종전 관리처분계획은 권리가액(= 토지등소유자의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액 × 비례율)의 산정기준이 되는 비례율[= (총 수입추산액 - 총 지출추산액) / 총 토지등소유자의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감정평가 산술평균금액의 합계]을 118.021%로 예정하고 있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 시행 중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주민 부담금이 증가되어 '기존에 주차장 및 공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