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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11 2013고합486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5. 23:0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학교 후배인 피해자 E(여, 19세) 등 지인 4명과 만나 술을 마신 후, 다시 택시를 타고 피해자와 단둘이 대전 동구 F에 있는 G대학교 앞으로 이동하여 ‘H’ 및 ‘I’라는 상호의 주점 두 곳에서 피해자와 술을 더 마셨다.

피고인은 만취된 피해자를 부축하여 대전 동구 J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K원룸'으로 간 후,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고인은 바닥에 누워 잠을 청하였으나, 다음날인 같은 달 26. 03:00경 갑자기 욕정을 느끼고, 침대 위로 올라가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를 내린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손으로 피고인의 몸통을 손으로 밀치면서 반항하자, 피고인은 무릎으로 반항하는 피해자의 골반을 누르고, 손으로 어깨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계속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자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온 힘을 다하여 피고인의 몸통을 손으로 밀치고 침대 밑으로 내려가 도망가려 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겼으나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도망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부위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및 진단서

1. 상해부위 사진자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에서 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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