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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14 2020고합127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 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와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1. 23. 02:40경부터 03:00경 사이에 인천 중구 C에 있는 D에서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동료와 말다툼 후 귀가하겠다고 하자 피해자를 위로하겠다며 따라 나가, 건물 계단에서 울고 있는 피해자를 안아주며 달래다가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하자 이야기를 하자며 피해자를 붙잡고 위 건물 2층에 있는 여자화장실로 데려가 피해자를 화장실 안으로 밀어 들여보내고 피고인도 따라 들어가 화장실 문을 닫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건물 여자화장실 내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잡아내려 벗기고, 자신의 바지 지퍼를 열어 성기를 꺼낸 상태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삽입을 시도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떼어내며 한손으로 피고인을 밀치고 다른 손으로 바지를 입으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세면대 쪽으로 엎드리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접촉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주저앉으며 바지를 붙잡는 등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영상 통합분석), CCTV영상사진(D 및 건물 1층 내 CCTV영상 통합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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