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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19 2018고합21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 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은 2011. 12. 7. 부산 고등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강간 등) 죄 등으로 징역 5년 등을 선고 받아 2016. 5. 2.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4. 새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매장 앞에서, 친구와 함께 있던 피해자 D( 가명, 여, 17세 )를 만 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귀가를 하기 위하여 택시를 타자 일방적으로 위 택시에 함께 타고 가 다가 같은 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살고 있는 F 건물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함께 내리도록 강요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38 경 피해자에게 자신의 집에 있다가 가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며 거부를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강간할 생각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F 건물의 엘리베이터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우고, 피해자가 엘리베이터 바닥에 눕는 등 반항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양 다리를 잡아 엘리베이터 밖으로 끌어 내 F 건물 G로 피해자를 강제로 데리고 갔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불에 누우라고 한 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밖으로 도망가려 하자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강하게 반항을 하는 바람에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빠는 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은 후 그 종료한 후 10년 내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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